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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이 상속세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의 10년 규정과 실제로 포함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생활비나 큰돈을 주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생전에 준 금액이 상속세에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상속세의 10년 규정이며, 어떤 금액이 포함되고 어떤 금액이 제외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세 10년 규정의 의미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준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이를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일 기준 8년 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이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2.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의 구분
상속세에 포함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합니다.
- 사망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금
- 자녀 개인 지출을 위한 큰 금액의 송금
- 부동산 계약금·매수 자금 등 재산 형성 목적의 지원금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 부모님 생활비로 지출된 금액
- 질병 치료비·요양비 등 부모님 필요 지출
- 혼례비, 출산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
핵심은 금액의 성격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 준 돈만 상속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10년이 지났다면 상속세와 무관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금액이 사망일 기준 10년을 넘었다면 상속세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이 시점 이후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2년 전에 자녀에게 준 3천만 원은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4. 금액이 커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포함되지 않음
부모님이 결혼할 때 혼수비로 준 돈, 출산 비용, 손자녀 돌봄 지원비 같은 지출은 금액이 크더라도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사회통념상 적정한 지출이라면 사전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매우 크다면 자녀 재산 형성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5. 사전증여 합산 시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증가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중복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생전증여가 모두 불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이 상속세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망일 기준 10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형성 목적의 증여라면 합산 대상이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병원비 같은 지출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기준을 알고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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