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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인출이나 이체가 많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 정상 지출로 인정되는지 기준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이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사망 전후로 인출이나 이체가 갑자기 늘어나면 국세청은 자산을 줄이기 위한 의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병원비·간병비 등 부모님 지출이라면 문제 없음
사망 전 병원비, 돌봄 비용, 약값 등 부모님에게 필요한 지출은 인출 금액이 크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이런 지출은 자연스러운 지출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말기 입원비나 간병 서비스 비용처럼 금액이 크게 나가는 경우에도 영수증이나 병원 기록이 있다면 안전합니다.
사례 2. 자녀 개인 지출이 섞여 있다면 증여 추정 가능성
사망 직전 인출된 금액이 자녀의 개인 지출로 사용된 흔적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거래로 보기 때문에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에서 직접 자녀의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거나, 차량 비용·보험료 등 자녀 지출이 결제된 내역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사례 3. 현금 인출이 반복되고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사망 직전 현금 인출이 많았다면 가장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현금 인출에 대해 가족에게 영수증, 메모, 사용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4.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등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특정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보증금 반환 등 명확한 목적이 있는 인출은 신고 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객관적인 계약서나 계좌 흐름이 남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처가 명확하고 증빙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 조사 가능성이 높아질까?
- 사망 1~6개월 사이에 잦은 현금 인출이 있는 경우
- 부모님 지출과 무관한 자녀 개인 지출이 발견된 경우
- 자녀 소득 수준에 비해 큰 금액이 이체된 경우
- 사용처를 설명할 증빙이 거의 없는 경우
정리
사망 직전 인출·이체가 많다고 해서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지출을 위한 사용이라면 문제 없지만,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자녀 개인의 필요에 쓰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계좌 흐름을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조사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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