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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법이 허용하는 절세 전략만 제대로 활용해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배우자 공제·사전증여·부동산 절세 포인트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 자산이 크지 않아도, 상속세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필요 없어요. 핵심만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1. 기본공제 5억 원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이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시다면 많은 경우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5억 공제는 누구나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생각보다 공제폭이 크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산을 자녀에게 바로 분배하기보다 우선 배우자에게 상속 → 이후 자녀 세대 이전 흐름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3. 사전증여는 ‘10년 / 5천만 원’ 기준으로 미리 분산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10년마다 성인 기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예)
- 2025년: 5,000만 원 증여 → 세금 없음
- 2035년: 5,000만 원 증여 → 세금 없음
이렇게 나누어 두면 상속 시에 자산 규모가 줄어 전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4. 부동산은 ‘지금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 가격으로 계산되므로,
지금 증여하는 것이 나중보다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실거주 주택은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고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금융재산은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금·보험금·펀드 등 금융재산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은 깨지 않아도 되고, 자녀 입장에서도 정리하기가 부동산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6. 정리하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기본공제 5억 활용
- 배우자 상속공제로 절세 폭 확대
- 사전증여는 10년 단위 분산
- 부동산은 가격 오르기 전 미리 대응
- 금융재산은 상속공제 활용
상속세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족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계속 정리해드릴게요
상속세는 집 한 채 있어도 내나요? 5억 기준 쉽게 설명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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