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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판단 능력 저하에 대비해 가족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성년후견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임의후견 지정 시점과 신청 절차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판단을 못 하시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상속이나 증여만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치매, 뇌졸중, 인지 저하 등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누군가 대신 재산과 의료 결정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가족 간 갈등도 줄이고 부모님의 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가족 또는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법적·경제적 결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가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2. 성년후견제도 종류는 세 가지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예: 중증 치매)
- 한정후견 : 부분적으로 판단 가능 (가벼운 치매·인지 저하)
- 임의후견 :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 (아직 건강할 때 약정)
이 중 임의후견이 최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나중에 내 재산은 이 자녀가 대신 관리해줘”라고 미리 공증으로 지정해두는 방식이죠.
3.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후견 제도는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보통은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 (의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목록 및 후견인 후보자 서류
신청 후 법원이 심사하여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1~2개월 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왜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할까?
치매가 진행된 이후에는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임의후견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혹시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달라”는 약속을 미리 공증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5. 핵심 정리
-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 보호하는 제도
- 종류: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임의후견
-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임의후견 지정이 가장 안전
-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가능, 약 1~2개월 소요
노후 재산과 가족의 마음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조금만 미리 준비해도 나중에 훨씬 든든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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