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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한 채 있을 때 상속세가 나오는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로 정리해보세요.
상속세 5억 일괄공제 기준, 공시지가 계산, 신고 필요 여부까지 50대 기준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부모님 집이 한 채 있는데, 이럴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예요. 뉴스 기사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서는 상속세가 무겁다는 말이 많아서 괜히 걱정부터 앞서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세 계산의 가장 기본, ‘일괄공제 5억’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의 합계가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볼게요.
- 부모님 명의 집 : 3억 원
- 예금 : 4천만 원
- 자동차 : 2천만 원
총합 = 3억 6천만 원 → 5억 이하 → 상속세 없음
이 부분을 모르고 괜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 상속세 계산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은 대부분 시세지만, 상속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4억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2억 9천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 계산 시에는 2억 9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세 기준 금액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해도 신고는 ‘반드시’ 필요
상속세가 0원이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 명의 이전 과정에서 문서 증빙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붙을 위험도 있어요.
4. 핵심 정리
-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상속세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 총합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 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계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걱정부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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