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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속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적 절차와 가능한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형제 중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를 거부해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상속 절차는 단순히 느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협의가 안 되면 상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금융기관 계좌 정리나 부동산 등기 이전 등 모든 절차가 멈춥니다.
2. 협의 거부가 명확한 경우: 가정법원 결정으로 해결 가능
상속인 중 일부가 명확히 협의를 거부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 규모, 기여도, 기존 증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리지만 법적 해결책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3.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소재불명자 절차 진행
형제와 연락이 끊긴 경우가 가장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협의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절차가 멈추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증여나 기여도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경우
상속 갈등의 상당수는 생전에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 또는 간병 기여도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 경우 협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전증여, 기여도,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 비율을 조정합니다.
5. 협의 지연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길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월 말일 기준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협의가 지연될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의 거부, 연락 두절, 갈등 상황 등 각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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