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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나 제외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빠지기 쉬운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넣고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어떤 항목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세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신고 과정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들입니다.
1. 사망자의 채무(빚)
사망자의 대출, 카드대금, 보증채무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과대 계산되어 세금이 늘어나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2. 병원비 및 요양비 미납분
사망 시점에 병원비나 요양센터 비용이 남아 있는 경우, 이 금액도 채무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미납분을 놓치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장례비 공제
장례비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비용, 화장·매장 비용 등만 인정되며 식음료비나 화환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4.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적금, 펀드 등 금융자산은 2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이 공제는 중요합니다.
5.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상속세를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6. 장애인 공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평생 부양을 고려한 공제로,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7. 선순위 상속인의 고유재산
자녀나 배우자의 기존 재산은 상속세와 무관합니다. 상속받은 금액과 기존 보유 재산을 혼동하여 세금을 잘못 추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8. 사용처가 명확한 사망 전 지출
사망 전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등 부모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지출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단순 인출로 보일 수 있어 증빙이 중요합니다.
정리
상속세 계산은 단순히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와 제외 항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채무, 장례비, 금융재산 공제, 배우자 공제 등 필수 항목을 누락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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